🔎 요즘 해외여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선물을 사던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구입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세관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관신고를 하다가 내가 구입한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하나?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바로 세관 물품 손실 보상 제도라고 세관 검사를 받다가 파손된 나의 물건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해외 여행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손실 보상 제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세관검사 손실보상이란?
🔎 해외여행을 하다가 내 돈으로 구입한 물품을 검사 받다가 파손 및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파손을 입은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그 손실된 물품에 대한 보상을 이뤄주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 246조의 2항, 관세법 시행령 제 251조의 2항, 손실 보상의 지급 철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파손을 입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을 당하였다면 정당하게 그 파손에 대한 책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관검사 손실보상 신청방법
🔎 세관검사를 받다가 나의 물품이 손상이 되었다면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손실 보상이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급 지급 청구서는 나의 물품을 검사해준 세관장에게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작성 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주니 그 곳에서 바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모든 내용을 기록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나의 물품을 검사해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 및 보상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만약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30만원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바로 지급 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하니 꼭 내가 산 물품의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지급 청구서 작성 방법
청구인 (물품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노실 내용 및 신청 목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가격(구매 입증 자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검사해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보상 지급 청구서 작성 완료입니다.
세관검사 손실 보상금 기간은?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여행자 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 보상 |
특송화물 &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상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상 |
❌ 만약 해당 기간안에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인천세관에 연락하여 보상 진행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뿐인 나의 해외여행 중 기분 좋게 선물이나 나를 위한 물건을 샀는데 물품이 파손이 되면 그 만큼 실망도 그리고 마음도 쓰라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관검사 손실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세관 검사시 물품에 파손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 하시는 모든 여행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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