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길고 길었던 코로나와의 전쟁이 어느 덧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해외를 다녀왔는데 그 곳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이제는 코로나가 곧 끝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월 30일부터 마스크를 해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될지, 마스크를 벗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글이 귀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실내 마스크 해제 내용
🔎 2023년 1월 30일부터 약 27개월 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는 권고 사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이제는 감소세에 접어들었기에 정부가 이러한 발표를 함으로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발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결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2020년 10월 이후부터 1월 30일까지 여러가지 마스크 의무 조정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체들, 소상공인들도 있고,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 | 구분 | 변경내용 |
20년 10월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앙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20년 11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 12종 ->23종으로 변경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추가 |
21년 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
22년 5월 |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고,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를 유지 |
22년 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하기로함 |
23년 1월 30일 |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요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고,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계속적으로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함 |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자
🔎 아직은 권고 사항이지만,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위험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지 말고 생활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 |
1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자는 마스크 착용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이 있는 자) |
2 |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였던 자는 마스크 착용 (60세 이상 연령츨,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3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권고) |
4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자는 마스크 착용 |
5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예를 들면 교회 성가대, 합창단, 시위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헷깔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 쉽고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 보려고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
구분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1 |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 장기 요양 기관 & 정신건강증신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2 | 의료기관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병원) |
3 | 약국 (모든 약을 제조하는 약국들 포함) |
4 | 대중교통수단 (버스 & 철도 & 도시철도 & 여객선 & 도선 & 택시 & 항공기 등) |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장소와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위에 언급해 드린 마스그 착용 의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헷깔리시지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
- 지하철 역, 기차역 버스 터미널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그리고 기차와 버스를 탑승했다면 그 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버스, 유치원 통학 버스는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3️⃣ 쇼핑몰
- 쇼핑몰에서는 의무 착용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간혹 쇼핑몰 안에 있는 소아과, 치과 등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4️⃣ 직장이나 카페,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벗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를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코로나를 하루 빨리 끝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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