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살펴보고, 실수령액 계산해보기 - 오늘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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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살펴보고, 실수령액 계산해보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이 5% 오른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023년에는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소식까지 겹치니 근로자들에게 좋은일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일했을 경우 2023년 5% 인상된 최저금액으로 월급을 환산해보면 2,010,580원을 수령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니 자신의 근로 시간을 토대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란?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을 하는 부분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만든 정부 제도입니다.

     

    헌법 32조 1항에 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그러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기 시작했고,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여 1988년 1월부터 실시하여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가 도임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독려해줌으로써 국민으로써 나라의 경제의 이바지 하게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부당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 줄 뿐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촉진하고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의 변화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통계 그래프를 살펴보면 2011년 4,320원부터 대략 1년에 300-5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증가 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상승하여 2배 이상 상승하여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저 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최저임금 위원회는 1987년 7월 30일에 설립이 되어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에 대한 에로사항과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루 구성이 되어지고 2인의 상임위원을 두어 최저임금의 결정과 조정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과정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매년 3월 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접수하여 최저임금 조정이 시작이되어집니다. 그리고 1-5월 4개월은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 준비 및 분석을 진행하고, 4-6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5일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어지고 발표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 아무쪼록 2023년에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고 인상하는 최저임금으로 누구는 웃을일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울상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모두 윈윈하는 2023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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